[통신] 2025년 7월 시행

휴대폰 지원금
상한 폐지

휴대폰을 가운데 두고 원화 동전 두 개가 양옆에 떠 있으며, 휴대폰 뒤에서 굵은 화살표가 점선을 뚫고 위로 솟은 3D 그림. 점선이 지원금 상한이고, 화살표가 지나간 자리에서 점선이 끊겨 상한이 폐지됐음을 나타낸다.
  1. 1통신사가 휴대폰 지원금을 얼마 주는지 공개할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2. 2판매점이 추가로 얹어주는 돈의 상한(공시지원금의 15%)도 없어졌습니다.
  3. 3이제 요금할인 25%를 받으면서 판매점 추가 지원금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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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의 기록

시행2025년 7월 22일
소관방송통신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근거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2014년 제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달 22일부터 단통법 폐지…'요금할인+추가지원금' 혜택 가능 · 확인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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