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2026년 1월 시행
국민연금 보험료
매년 0.5%씩 인상

- 1월급에서 떼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2026년 9.5%로 오르고, 이후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회사와 반씩 부담 — 법에 정한 최종 본인 부담은 기준소득월액의 6.5%(1천분의 65), 2026년 첫해는 4.75%입니다.
- 2대신 나중에 받는 연금 계산 계수가 올라 소득대체율이 43%가 됩니다. 개정 전 2026년 예정치는 41.5%였다.
- 3월 300만원 직장인 기준, 첫해 본인 부담 인상은 월 7,500원입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2025년 7월~2026년 6월 637만원) 이상 소득자는 인상액이 월 15,925원에서 멈춥니다.
사람들의 기록
| 시행 | 2026년 1월 1일 |
|---|---|
| 소관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
| 근거 | 국민연금법 제3조의2·제88조·제51조 개정 및 법률 제20903호 부칙 제4조(연도별 보험료율 특례) (2025년 3월 20일 국회 통과, 2025년 4월 2일 공포) |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국가가 연금 지급 보장' 법제화…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 확인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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