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오르면 내 월급에서 얼마가 더 빠지나요?
1월 300만원을 버는 직장인이라면 첫해에 월 7,500원을 더 냅니다.
2보험료율이 2026년 1월부터 9%에서 9.5%로 올랐고,
3회사와 반씩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보험료율은 1998년 9%에 도달한 뒤 27년간 동결돼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20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4월 2일 공포되면서 2026년 1월 1일 첫 인상이 시행됐습니다.
- 2025년까지
- 9.0%본인 부담 4.5%
- 2026년
- 9.5%본인 부담 4.75%
- 2033년(예정)
- 13.0%본인 부담 6.5%
근거: 국민연금법 법률 제20903호 부칙 제4조(2026~2032년 연도별 보험료율)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에 이릅니다. 법에 정한 최종 본인 부담은 기준소득월액의 6.5%(1천분의 65)입니다.
대신 받는 쪽도 올랐습니다. 연금 계산 계수가 조정돼 소득대체율이 43%가 됩니다. 개정 전 2026년 예정치는 41.5%였습니다.
상한이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2025년 7월~2026년 6월 637만원, 2026년 7월부터 659만원) 이상을 버는 사람은 인상액이 월 15,925원에서 멈춥니다. 그 이상 벌어도 더 내지 않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호(2025.2.3, 2025.7.1~2026.6.30 적용 기준소득월액 상한 637만원)
등장배경
보건복지부는 국가의 연금 지급 보장이 법에 명문화된 것(국민연금법 제3조의2)을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발표했습니다(출처).
관련 보도
기금 소진 시점, 기관마다 다른 추계
보건복지부 추계(KBS 2026-08-12 보도)와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서울신문 2025-06-10 보도)는 각각 2064년·2065년을 제시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오르면 월급에서 얼마가 더 빠지나요?
월 300만원 기준 첫해 월 7,500원입니다. 보험료율 0.5%포인트 인상분을 회사와 반씩 부담하므로 본인 부담은 0.25%포인트입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2025년 7월~2026년 6월 637만원) 이상 소득자는 월 15,925원에서 멈춥니다.
언제까지 오르나요?
2033년 13%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오릅니다.
더 내면 더 받나요?
소득대체율이 43%로 올랐습니다. 개정 전 2026년 예정치는 41.5%였습니다.
27년간 안 올랐다는 게 사실인가요?
보험료율 9%는 1998년에 도달한 값입니다. 2026년 인상이 그 이후 첫 인상입니다.
참고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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