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2025년 7월 시행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30%

- 1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직장인이 문체부 지정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면 30%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 2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는 부분부터 공제 대상입니다.
- 3신용카드 소득공제 전체 한도는 연 300만 원(자녀 2명 이상 400만 원)이고, 넘는 부분은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사용분만 최대 200만~300만 원 추가로 인정됩니다.
- 4PT 등 개인강습비는 시설 이용료와 따로 결제하면 공제 대상에서 빠지고, 한 번에 합쳐 결제하면 그 합산액의 50%가 인정됩니다.
사람들의 기록
| 시행 | 2025년 7월 1일 |
|---|---|
| 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 국세청 |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 제3호 다목 |
<자료출처=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정책브리핑 www.korea.kr 경유)>
7월 1일부터 전국 1천여 개 헬스장·수영장에서 운동하고, 소득공제 혜택도 누리세요 · 확인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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