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는 어떻게 소득공제 받나요?
1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직장인이
2문체부가 지정한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를 카드로 결제하면
330%를 소득공제받습니다. 2025년 7월 1일 결제분부터 적용되고 첫 연말정산은 2026년 1~2월이었습니다.

이 제도의 정식 이름은 문화비 소득공제입니다. 헬스장·수영장이 2025년 7월에 그 대상으로 추가됐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 대상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근로자
- 공제율
- 30%이용료 기준
- 시설
- 문체부 지정헬스장·수영장, 전국 1천여 개(시행 시점)
- 시행
- 2025년 7월 1일결제분부터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첫째,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는 부분부터 공제 대상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최저사용금액)를 초과하는 경우에 공제한다고 규정합니다. 헬스장 비용만 따로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둘째, 신용카드 소득공제 전체 한도는 연 300만 원(자녀 2명 이상이면 400만 원)입니다. 이 한도를 넘으면 넘은 부분에 한해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사용분(헬스장·수영장 포함)만 추가로 최대 200만~300만 원까지 더 인정됩니다.
셋째, PT 등 개인강습비는 시설 이용료와 따로 결제하면 공제 대상에서 아예 빠집니다. 반대로 시설 이용료와 강습비를 나누지 않고 한 번에 결제하면 그 합산 금액의 50%가 체육시설이용분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17항, 시행규칙 제52조의3 제3항
언제부터 무엇이 추가됐나
문화비 소득공제는 2018년 도서·공연으로 시작했습니다.
첫 연말정산 반영: 2026년 1~2월
등장배경
자주 묻는 질문
헬스장 PT 비용도 소득공제 되나요?
시설 이용료와 따로 결제하면 PT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시설 이용료와 한 번에 합쳐서 결제해야 그 합산 금액의 50%가 인정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가 무엇인가요?
도서·공연·영화 등 문화 관련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이고, 2025년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이 여기에 추가됐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이 넘으면 못 받나요?
대상이 아닙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헬스장에서 결제했는데 공제가 안 됐습니다
세 가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문체부 지정 시설(수영장·체력단련장)인지,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는지, PT 등 강습비를 시설 이용료와 따로 결제해 공제 대상에서 빠진 건 아닌지입니다. 지정 시설 목록은 문화비 소득공제 공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 버찌 · 본문은 CC BY 4.0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