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는 어떻게 소득공제 받나요?

1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직장인이

2문체부가 지정한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를 카드로 결제하면

330%를 소득공제받습니다. 2025년 7월 1일 결제분부터 적용되고 첫 연말정산은 2026년 1~2월이었습니다.

아령과 영수증 옆에 "운동비 결제액" 가로 막대가 있고, 오른쪽 끝의 진한 구간이 "일부 소득공제"로 표시된 3D 도해.

이 제도의 정식 이름은 문화비 소득공제입니다. 헬스장·수영장이 2025년 7월에 그 대상으로 추가됐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한눈에
대상
총급여 7천만 원 이하근로자
공제율
30%이용료 기준
시설
문체부 지정헬스장·수영장, 전국 1천여 개(시행 시점)
시행
2025년 7월 1일결제분부터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이걸 모르면 공제가 안 됩니다.

첫째,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는 부분부터 공제 대상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최저사용금액)를 초과하는 경우에 공제한다고 규정합니다. 헬스장 비용만 따로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둘째, 신용카드 소득공제 전체 한도는 연 300만 원(자녀 2명 이상이면 400만 원)입니다. 이 한도를 넘으면 넘은 부분에 한해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사용분(헬스장·수영장 포함)만 추가로 최대 200만~300만 원까지 더 인정됩니다.

셋째, PT 등 개인강습비는 시설 이용료와 따로 결제하면 공제 대상에서 아예 빠집니다. 반대로 시설 이용료와 강습비를 나누지 않고 한 번에 결제하면 그 합산 금액의 50%가 체육시설이용분으로 인정됩니다.

🧾PT비, 결제 방식에 따라 정반대
시설 이용료 + PT비
따로 결제
PT비는
공제 0%
시설 이용료 + PT비
합산 결제
합산액의
50% 인정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17항, 시행규칙 제52조의3 제3항

언제부터 무엇이 추가됐나

문화비 소득공제는 2018년 도서·공연으로 시작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확장 연혁
2018
도서·공연
2019~2023
박물관·미술관·영화·신문
2025.07.01
헬스장·수영장

첫 연말정산 반영: 2026년 1~2월

등장배경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1천여 개 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제도 시행을 안내했습니다(출처).

관련 보도
보도자료엔 본문이 없어 수치 근거는 법 조문에서

이 보도자료는 제목과 첨부파일로 구성돼 본문이 없습니다. 위 금액·요건의 근거는 보도자료가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원문입니다(출처).

자주 묻는 질문

헬스장 PT 비용도 소득공제 되나요?

시설 이용료와 따로 결제하면 PT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시설 이용료와 한 번에 합쳐서 결제해야 그 합산 금액의 50%가 인정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가 무엇인가요?

도서·공연·영화 등 문화 관련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이고, 2025년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이 여기에 추가됐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이 넘으면 못 받나요?

대상이 아닙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헬스장에서 결제했는데 공제가 안 됐습니다

세 가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문체부 지정 시설(수영장·체력단련장)인지,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는지, PT 등 강습비를 시설 이용료와 따로 결제해 공제 대상에서 빠진 건 아닌지입니다. 지정 시설 목록은 문화비 소득공제 공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버찌 · 본문은 CC BY 4.0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