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받으면 깎이나요?
깎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고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씩 깎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때문에 깎일 때는 최소 17만 4,850원을 받습니다. 아무리 깎여도 그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중 소득이 적은 70%에게 매달 지급합니다. 2026년 기준은 이렇습니다.
- 월 최대 지급액
- 34만 9,700원물가상승률 2.1% 반영
- 혼자 사는 경우 소득 기준
- 월 247만원소득인정액 기준
-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
- 월 395만 2,000원소득인정액 기준
- 국민연금 때문에 깎여도
- 17만 4,850원이 밑으로는 안 내려감
출처: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제2조·제3조
기초연금이 깎이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①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 때 —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을 덜 받습니다. 국민연금액이 클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그래도 17만 4,850원 아래로는 안 내려갑니다. 기초연금을 계산하는 식이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뒷부분이 언제나 34만 9,700원의 절반으로 고정돼 있어서입니다. 앞부분이 0까지 깎여도 이 절반은 그대로 받습니다.
근거: 기초연금법 제5조 제5항 제3호 — 계산식의 뒷부분(부가연금액)을 “기준연금액의 2분의 1”로 정해 두었습니다.
② 부부가 둘 다 받을 때 — 각자 20%씩 깎입니다. 둘 다 최대 금액을 받는 경우라면 한 사람당 27만 9,760원이 됩니다.
근거: 기초연금법 제8조 제1항 —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무엇이 다른가
기초연금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받습니다.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선 아래이면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은 보험료를 낸 만큼 받습니다. 가입 기간과 낸 금액에 따라 액수가 정해집니다.
둘은 별개 제도인데 기초연금 쪽에서만 상대를 봅니다 —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지만 그 반대는 없습니다.
등장배경
기초연금은 2014년 기초노령연금을 대체해 도입됐습니다. 지급 대상은 65세 이상 중 소득이 적은 70%입니다(제3조 제2항). 그 70%에 해당하는 소득 기준선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새로 고시합니다. 2026년 기준은 고시 제2026-156호 제2조입니다(출처).
관련 보도
선정기준 조정·부부감액 폐지 등 개편 논의, 아직 미확정
선정기준을 단계적으로 낮추거나 부부감액을 폐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다는 내용은 언론 보도 수준입니다(이투데이 2026-08-30, 한겨레 사설 2026-08-26).
보도에 따르면 현재 선정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의 96.3% 수준이어서 이를 낮추면 수급자가 줄어든다는 점이 쟁점입니다(한겨레 2026-08-27, 연합뉴스 2026-08-30). 보건복지부는 2026년 8월 27일 개편안 사전 브리핑을 1시간 앞두고 취소했고 구체적 개편 방향은 아직 정부가 확정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받으면 깎이나요? 부부가 함께 받으면요?
둘 다 깎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고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가 더 깎입니다. 단 국민연금 때문에 깎일 때는 17만 4,85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아래 두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이 혼자 살면 월 247만원, 부부면 월 395만 2,000원 아래
소득인정액은 월급이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을 합쳐 계산한 값이라 실제 월급과 다릅니다. 정확한 계산과 신청 절차는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나와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은 얼마인가요?
월 최대 34만 9,700원입니다. 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소득 요건만 맞으면 받고, 노령연금(국민연금)은 낸 보험료에 따라 받습니다.
참고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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